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사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 C사가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C사가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10억원을 지급한 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조정결정을 통해 2억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C사가 피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정결정에 따른 변제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사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