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식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에게 햄과 소세지를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월, 2월, 7월에 걸쳐 공급받은 상품에 대해 총 451,880,000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그 중 100,6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금 100,66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품을 공급한 이후부터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