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1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미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월과 추징금 6,464,7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화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거나 혹은 가벼운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4월을 선고했으며 범죄수익 6,464,7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금융사기에 직접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 금액이 크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개인의 사기가 아니라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이 사소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죄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제안을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 아르바이트나 특별한 자격 없이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이 감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