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와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AP'라는 상호의 부동산경매 전문업체에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고 공동정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이 무겁다고 항소하여 쌍방이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사기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AP'라는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소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여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 형이 무겁다고 인정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조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은 아니었더라도,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또는 '설마 그럴 리가' 하는 마음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적절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합의금 지급 등),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감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 전달 등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직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 제안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이 감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