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두고 피고 E와 다툰 사건, 원고가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와 피고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주식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여러 차례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현재 피고 E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 E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피고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피고 회사가 공동 경영되었으며, 주식 지분을 '피고 E 8: 원고 2'로 정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원고가 마련한 것이며,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E의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점이 인정되었고, 주식 변동 과정에서도 원고의 독자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주장은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며, 주식 지분 정리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전체 사건 57
증권 1
박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와이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서초동)
전체 사건 39
증권 5

안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전체 사건 47
증권 1

박용휘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전체 사건 20
증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