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F와 G을 사기,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관련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를 신청했지만, 안산단원경찰서장은 내부 규칙을 근거로 대부분의 기록 복사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의 불허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내부 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소인 및 다른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나이, 범죄경력,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F와 G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송치 결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전체를 복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내부 규칙을 근거로 대부분의 기록 복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경찰의 복사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기록 복사 불허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내부 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기록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기록 복사 불허가 처분이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복사 거부의 근거로 삼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행정규칙일 뿐, 법률에서 위임한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및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거 및 직장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범죄경력, 가족관계, 월수입 및 재산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복사 불허가 처분 중 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부분에 대한 복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을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기록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특정 7가지 유형의 정보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복사 거부 처분이 이 7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2항 및 제6항: 이 규정은 사건 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고소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경찰의 정보 공개 거부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여 제정된 명령(대통령령, 조례 등)만이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며, 경찰청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일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정보공개 거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 경찰이 내부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기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 관련 기록은 열람·복사가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나 기타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범죄경력, 재산 상태, 건강 정보 등과 같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