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교회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로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부동산 수용재결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교회는 재개발 사업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용재결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포시 C 일원에서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조합은 2013년 10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년 3월 2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A교회는 2021년 5월 10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6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받는 내용의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A교회는 재개발 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수용재결 처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다른 토지등소유자 2인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여부가 다루어졌는데, 1심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왔으나 2023년 3월 23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지 여부와, 이러한 선행 행정처분의 유효성이 후속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수용재결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행 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교회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부동산 수용재결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A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B구역 조합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교회가 관련 사건 1심 판결만을 주장하고 무효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수용재결 처분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성격: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해당 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선행 행정처분과 후속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독립성을 가지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같은 선행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수용재결과 같은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그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당연무효의 기준: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명백히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선행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립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처분 자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쟁송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으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누구라도 그 위법성을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까지는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된 다른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소송의 중간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행정처분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선행 처분의 위법성 주장 외에도 수용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성, 예를 들어 보상금 산정의 부당함 등 다른 쟁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