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B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약정 변제기인 2014년 6월 26일에 원금과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수원세무서장은 약정된 이자 3,600만 원(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고의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1년 10월 12일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15,371,8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으므로 소득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미신고의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개인 간 금전 대여 계약을 통해 이자를 받을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일에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세무당국이 약정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자, 원고는 세금을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과세 대상이 된다 해도 이미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7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현실적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에 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7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약정된 날짜에 이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가 후에 발생한 사유(예: 소득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로 인해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확정주의'라고 합니다.따라서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일단 확정된 이자 소득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나중에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