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와 B는 하남시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건축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했으므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여러 소송을 거쳐 해당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원고들이 이미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에 사후적으로 신고했으므로 피고 하남시장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경 하남시의 부지를 매수하고 별도의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 식당, 화장실, 창고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남시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하남시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시정명령 및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여러 번 진행되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해당 컨테이너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남시가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이미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이전 확정 판결의 기속력(법적 구속력)이 이번 반려 처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행정청의 심사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하남시장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컨테이너를 축조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상태에서 사후에 신고한 것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해당 컨테이너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미리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처분과 이번 반려 처분의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축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20조 제3항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전의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반려 처분이 이전 처분과 다른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가질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를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불법으로 건축된 시설에 대한 사후 신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므로 건축 전에 해당 건축물의 종류(일반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