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받았고, 원고 B는 대표자로 승인받았습니다. 원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달한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정관 변경이 경미하고 동의 철회가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피고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며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후 정관 변경이 없으면 동의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변경이 있었다면 신청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 변경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판단되어 동의 철회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