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안산시장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철회로 인해 법정 동의율이 미달되었다며 반려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변경된 정관 내용이 경미하여 동의 철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관 변경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동의 철회가 유효하며 인가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5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21년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21년 11월 안산시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인 2021년 10월에 208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하는 서류를 안산시장에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 철회서를 반영하자 정비구역 내 일부 동의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에 안산시장은 2022년 2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 철회서 제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관 변경이 도시정비법령상 동의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안산시장의 조합설립인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정관과 이 사건 정관의 변경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 의무, 자격 상실, 시공자 및 설계자 선정, 조합 회계, 이주대책, 청산금, 조합 해산 등과 같이 중요하며, 이러한 변경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의 철회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다시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제출된 동의 철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