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며 상근 용사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직권 남용, 가혹행위,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이 있었으며, 징계 처분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