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169여단 B대대 C면대장으로 근무하는 군무원이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가혹행위, 협박), 성실 의무 위반(직권남용),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 제51보병사단장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징계사유를 취소하고 징계건명을 변경하며 최종적으로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감봉 3월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감봉 3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군무원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혹행위로 2019. 7. 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부하직원인 피해자 D과 E에게 마대걸레를 맨손으로 짜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직권남용으로 2019. 2월부터 2019. 11월까지 예비군 훈련이 없는 날이나 훈련이 있어도 조기 출근 의무가 없는 상근용사 F과 D에게 정상 근무시간(09:00)보다 일찍(07:30) 출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에게 말년휴가 중임에도 2019. 7. 7.(일)과 2019. 7. 10.(수)에 출근하여 PC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피해자 F, D, E에게 사적인 PC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셋째, 허위 진술서 요구로 2019. 12. 16.경부터 징계조사에 대비하여 피해자 G과 F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회유했습니다. 넷째, 휴가 제한으로 2019년 9월경 피해자 D이 2019. 10. 5.부터 10. 9.까지 예정된 휴가를 신청하자 다른 상근용사의 휴가 일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휴가 일정을 변경하도록 권유하여 D의 휴가 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박으로 2019. 7. 10. 및 2020. 1. 3.경 피해자 D과 E에게 "너희들 부모님들께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 거지" "너네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상관없는 거지"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원고의 마대걸레 짜기 지시, 조기 출근 및 휴가 중 출근 지시, 사적 업무 지시, 허위 진술서 작성 요구, 휴가 제한, 협박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 즉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혹행위(마대걸레 맨손으로 짜기 지시), 직권남용(불필요한 조기 출근, 휴가 중 출근, 사적 업무 지시, 허위 진술서 요구, 휴가 제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협박) 등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감봉 3월 처분이 합리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징계사유)는 군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혹행위 직권남용 휴가 제한 협박 허위 진술서 요구 등은 모두 위 조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특히 마대걸레 맨손으로 짜기 지시는 '가혹행위'로 조기출근 및 사적 업무 지시는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협박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성실 의무 및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한 협박성 발언이나 가혹행위 지시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대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육군규정180 징계규정의 양정기준 내에서 가장 경한 감봉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비위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개의 비위 사실이 동시에 징계될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거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주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반박 주장에 대해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특히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하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등은 관련 법령 및 부대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 외의 조기 출근 휴가 중 출근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 외에 사적인 심부름이나 개인적인 업무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나 감사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진술을 요구할 경우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비위로 간주됩니다.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언행에 있어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협박성 발언이나 위압적인 태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명시된 징계 양정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비위가 동시에 징계될 경우 가중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