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안성시의 두 도로 지분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해당 도로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처음에는 도로가 공익사업 후 개설된 도로임을 인정하고 협의매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사실상 사도라고 주장하며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도로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이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도로로서의 가치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가 공용도로라는 견해를 표명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