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이혼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이전 매수인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송 취하를 이끌어낸 후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원고 A)는 당초 약정한 높은 비율의 성공보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나중에 체결된 구체적인 성공보수 약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약정된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최종 성공보수액을 약정금의 70%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외 C이 D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1차 매매계약(22억 5백만원)을 체결했으나, C과 피고 B의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D은 이를 문제 삼아 피고 B와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변호사 A를 선임하고 1차 성공보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변호사 A의 주도로 D과 피고 B,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D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5천만원에 재매입하는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D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 B와 변호사 A는 2차 성공보수 약정(1억 8천 5백만원)을 새로 체결했으나, 변호사 A는 1차 약정에 따른 더 높은 금액(2차 매매대금의 11%인 4억 2천 3백 5십만원)을 성공보수로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이 사건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금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기존 성공보수 약정 이후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어떤 약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약정된 성공보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이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감액 기준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9백 5십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4억 2천 3백 5십만원)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새로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70%로 제한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감액 판단 기준: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보수 감액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약정된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약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 시에는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제 소송 수행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이 예상보다 간단히 해결되거나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에도 과도한 성공보수가 약정되었다면, 추후 보수액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성공보수 약정을 맺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합의된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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