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뒤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차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시킨 공로로 매매대금의 11%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성공보수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차 성공보수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보수약정이 과도하게 높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고, 성공보수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12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