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병원과 그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정신과적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일부 의료진이 체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가 일반적인 의료 준칙에 부합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용배 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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