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유족은 병원 운영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수면 이상, 피해망상, 환청 등 심각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9월 13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고, 이후 동공 확장, 청색증, 의식 저하, 호흡 불안정, 혈압 저하 등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망인의 활력 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고 수액 처치 등 필요한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나 신속한 상급 병원 전원을 게을리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에 체온 측정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형사 처벌(벌금형 약식명령)로 드러나면서 의료 과실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거나 응급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악화 경과를 의료진이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는 일반적인 의료 준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료진이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요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러한 위반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 기록의 중요성: 의료 기록은 환자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 기록은 법적 분쟁 시 의료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기준: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과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시 대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경우,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