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공무원의 착오로 지적도상 지번이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적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적도 정정으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주소> 175-1 임야 2,512m²와 175-2 임야 1,111m²의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에는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는 폐쇄된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복구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두 토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대장에는 2007년 12월 3일자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지적도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번 정정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토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의 승낙이 필요했고 피고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도에 공무원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유자들이 지번 정정 신청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행정구역명>구청장이 관리하는 <주소> 175-1 임야 2,512m² 및 <주소> 175-2 임야 1111m²에 관한 지적도상 지번 표시 '175-2'를 '175-1'로, '175-1'을 '175-2'로 각 정정하는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75-1 토지와 175-2 토지의 지번이 지적도 복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서로 바뀌어 등록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지적소관청에 지번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지번 정정으로 인해 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도 지번 정정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적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 등록사항 정정 절차와 공유물의 관리 원칙에 해당합니다. 현행 법률은 지적도 등 공간정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지번이나 경계 등 중요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승낙하지 않을 경우 판결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175-1 토지와 175-2 토지의 지번이 지적도에 잘못 등록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지번의 정정은 사실상 두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0217 판결의 법리(지적도상 경계 오류로 인한 정정의 경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승낙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적용하여, 다른 공유자들 또한 이 정정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백한 행정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지적도의 부정확성을 바로잡는 것은 토지 공유자들의 권리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만약 소유하신 토지의 지적도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먼저 토지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적도 오류가 명백하고, 이로 인해 토지의 지번이나 경계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지적 소관청에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가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있고 지번 정정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할 경우, 이 판례와 같이 법원에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서는 지적도상의 오류가 명백하며 그 오류가 공무원의 착오 등 객관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번 정정이 토지의 실제 현황이나 소유 관계에 부합하는 것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