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세입자(원고)가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지급했던 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돌려받고 동시에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세입자(원고)와 건물주(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건물주(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부동산도 인도받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원고)가 법원에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피고)이 세입자(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와 세입자(원고)가 임대인(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세입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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