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씨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자신의 영업 손실과 시설물(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영업과 시설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씨는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미리 영업 손실액과 시설물 이전비를 정확히 평가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 손실과 시설물 이전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의 영업(4개월의 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한 영업보상) 및 시설물(지장물 이전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씨의 증거보전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필요성):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영업 손실 및 지장물 이전비 산정을 위한 감정은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이 변해버리면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야 할 경우 그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통상 3개월의 휴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휴업기간 4개월을 기준으로 감정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의 보상): 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물건 등이 이전하거나 제거되어야 할 경우 그 이전 또는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장물 이전비' 보상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이나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초기부터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휴업 기간 동안의 이익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물(지장물) 이전비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규모 그리고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견적서나 사진 등의 증거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