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총 1억 2,3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두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압수된 물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2,34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받아내어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심지어 공범에게 범행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하며 광주에서 모텔에 숙박하며 범행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가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대해 원심 법원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상 경합범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습니다.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역할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일원이 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형량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를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전화금융사기 등 불법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