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분적으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의 성명과 피해자 진술서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군인사법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정보공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의 성명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 진술서 등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공개 사유를 소송 도중에 변경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