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3공수특전여단의 한 중대장이었던 원고 A는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항고를 통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에 대한 징계 기록 일체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특수전사령관은 해당 정보들이 비밀이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거나 반복 청구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기록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과 징계위원의 성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종결 처리 처분을 취소하고, 특수전사령관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제3공수특전여단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지휘감독 소홀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결국 2021년 12월 24일 육군참모총장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19일과 2021년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원심 징계 기록 전체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고,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는 이전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며 이미 비공개 결정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종결 처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특수전사령관이 원고 A의 징계 기록 일체와 징계위원의 성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즉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특수전사령관이 2021년 11월 1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보 공개 청구 종결 처리 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2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부분 및 징계위원의 성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들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군인사법 및 군인징계령에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징계 업무가 종료되고 원심 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징계위원 성명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개인 정보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 사건 관련 진술조서나 인지보고 등도 수사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명령 및 징계처리결과보고 역시 원고 본인에 관한 내용은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했으므로 후속 청구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로 보아 종결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적용 범위와 비공개 사유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과 그에 따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군인사법 제61조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으나,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위임한 취지가 없으므로, 군인징계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재판 관련 정보): 이 조항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재판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가 요구한 특수폭행 등 피의사건 인지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서 등이 특별한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비교 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원심 징계위원의 징계 업무가 종료되었고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상황이었기에,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과거 또는 장래의 징계 업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정보 및 예외): 이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라목에서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은 당시 징계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성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반복 청구의 종결 처리): 이 조항은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면, 후행 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결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전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청구를 종결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