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코코넛 오일을 융해,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소분 포장한 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피고 성남시장은 원고의 공정이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가공에 불과하므로,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연장 표시한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유통기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여 유통기한 재설정이 적법하며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정을 단순 가공으로 판단하여 유통기한 거짓 표시가 맞고 시정명령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유기농 버진 코코넛 오일을 수입했습니다. 이 오일은 25℃ 이하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되는 특성이 있었기에 원고는 이를 40~50℃에서 녹여 액체로 만든 후 필터로 여과하고 최종 제품 용량에 따라 소분 포장하는 공정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 이후 제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자체 설정하여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장은 원고의 공정이 원료의 저장성에 변화를 주지 않는 '단순 가공'에 불과하며,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르지 않고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것은 '유통기한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코코넛 오일 가공 공정이 식품위생법상 원료 제품의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가공'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유통기한을 새로 설정하여 표시한 것이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한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성남시장의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성남시장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코코넛 오일 가공 공정(융해, 여과, 소분, 포장 등)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단순 가공처리'에 해당하여 원료 제품의 저장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자유의 유통기한 설정 지표인 산가나 요오드가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과산화물가와 수분 감소는 관련 법령에서 유통기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한 것은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원고에게 입증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는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