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가 안성시 B 일원에 C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안성시장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안성시장이 지역 주민 반대와 보완 요청 등을 이유로 약 4년간 아무런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안성시장의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안성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0월 안성시장에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후,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조건부 의결과 경기도지사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거쳐 2018년 6월 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6월 합동설명회가 중단되고, 주민들은 시의회에 사업 유치 취소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안성시는 2019년 9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안성시장은 2020년 11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했으나, 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 해결 선행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안성시장은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9월까지 5차례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안성시장은 계속해서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신청 이후 약 4년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는 안성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안성시장이 주식회사 A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명시된 6개월의 처리 기한을 현저히 초과하여 약 4년간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 의무와 반복적인 보완 요구의 한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2018년 6월 4일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피고 안성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처리 기간인 6개월을 현저히 초과하여 약 4년이 넘도록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등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이후 약 1년 6개월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반복적인 보완 요구만을 하면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민 반대 및 공공갈등 해결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보완 요구 역시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외면한 채 기한 없는 부작위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성시장이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 주식회사 A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법률상 의무 이행과 신속한 행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는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행정기관)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복잡한 산업단지 개발 절차로 인해 기업 입주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에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고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처분을 지연하는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 반대나 갈등 해소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법률에 명시된 처리 기간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부작위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반복적인 보완 요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며 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이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자는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시 관련 법률에 명시된 처리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행정기관의 절차 지연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