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명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인 원고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내 다른 아파트에 먼저 일반분양 당첨된 후 재개발 조합의 분양을 신청하자,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을 들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었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현금청산자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 신청을 하려 했으나, 그보다 앞서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아파트에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어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조합은 법률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었고, 조합원은 자신의 상황이 투기 목적과 무관하며 규정 미인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투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5년 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 다시 분양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적용 범위 및 합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투기 목적이 없었고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이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이 주택가격 안정,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광명시는 2018년 8월 2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조합 소식지 및 H아파트 모집 공고에도 재당첨 제한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 분양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년 9월 17일에 광명시 H아파트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이상 이 사건 정비사업 분양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 시장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막고, 최근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실제 거주 예정자에게 분양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목적상 개인의 투기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 9월 17일에 광명시 H아파트 일반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5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분양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3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사정보다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거주지 또는 사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미 다른 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그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므로, 본인의 투기 목적 유무나 규정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공하는 소식지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