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한 중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 사실을 진급심사 대상이 되었을 때 보고하지 않아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규정에 따른 과거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진급 대상자에게 내려진 특별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여러 징계사유 중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 A 중사는 201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원고는 상사 진급 대상자가 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은 진급 대상자인 부사관이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항공작전사령관은 2019년 12월 11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유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이 과거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일반적인 보고 의무와 진급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보고 의무가 별개의 의무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유효하더라도 징계처분 전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이 무효가 아니며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반적인 규정을 위반하여 과거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진급 대상자로서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면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진급 지시 위반'이라는 적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인의 징계와 관련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일반적인 보고 의무와 특별한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n 1. 징계시효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 사실을 '일반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시점인 2011년 12월 19일부터 징계시효 3년이 적용되어 징계처분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의무 불이행이 계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최초 불이행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n 2. 일반 보고 의무와 특별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의 구분: 법원은 모든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와 육군참모총장의 '2019년 진급 지시'와 같이 진급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특별 보고 의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규정이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진급 지시는 진급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보고 의무와 불이익 내용을 담고 있어 별개의 의무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특별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시 발생 시점 또는 보고 의무 이행 기한 종료 시점(2019년)부터 새로운 징계시효 3년이 진행된다고 보아, 2019년 징계처분은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n 3.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유효해도 징계처분 유지: 법원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9년 진급 지시 위반'이라는 하나의 적법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개월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과거 형사처분 기록이 있다면, 일반적인 복무 규정 외에 진급 등 특정한 상황에서 별도의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 보고 의무는 그 내용과 성격이 일반 규정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며, 새로운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여러 개일 경우, 일부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다른 유효한 사유가 있다면 전체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시효 도과 여부만으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발생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해당 의무 위반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