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성남시 중원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인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중 일부가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교환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합원 변경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고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 당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중 일부가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에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