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자신의 상가 분양 신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만 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감정평가 절차, 분양신청 재기회 미부여, 분양신청 내용 불일치, 조합 직원의 설명 오류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광명시 재개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공동주택 1채와 상가 1채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최초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은 원고에게 공동주택과 상가를 모두 분양하는 내용이었으나,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 원고의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 분양 단위 규모에 미달하여 상가 분양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8년 11월 원고에게 공동주택 1채만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인가 및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시장이 선정한 새로운 감정평가법인에 재의뢰하지 않은 점, 2) 다른 조합원의 유사 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도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점, 3) 원고가 당초 상가를 1순위로 분양받고 공동주택을 추가로 받기를 희망했음에도 상가를 배제한 점, 4) 피고 조합 직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분양신청을 잘못하게 된 점 등을 무효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 절차의 적법성, 이전 관련 사건 판결로 인한 분양신청 재기회 부여 필요성,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의 불일치 여부, 조합 직원의 설명 오류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며 기존 감정평가법인에 재의뢰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존 감정에 추가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조합원의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판단된 사안은 총회 결의 및 공람 절차의 하자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하자를 보완했으므로 원고에게 재분양 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상가 우선 분양 희망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분양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공동주택 우선 신청 방식에 가까웠으며, 관련 조례와 조합 정관상 상가 분양 기준(권리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가와 공동주택을 동시에 신청하며 상가를 우선 배정받는 방식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직원의 설명 오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분양 안내 책자 등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