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생계를 위한 운전 필요성, 짧은 운전 거리, 사고 미발생, 반성,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 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약 20~30m 가량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1년 5월 4일 A씨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11년 이상 근무하며 배우자, 어린 두 자녀, 홀어머니, 장인 및 장모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인 2015년 3월 3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적발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검토한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A씨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기준이 합헌적이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된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기준에는 처분 감경 사유도 포함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러한 시행규칙상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 운전이나 사고 미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주장은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사유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면허 취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은 단순히 내부 기준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공익상의 필요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