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M 거래소' 운영진과 공모하여 'U'라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M 거래소가 국내 최고 수준이며 실명확인 계좌 발급 확약, 세계 유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U' 코인이 1개당 1원의 가치를 유지하며 명품 구매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1구좌 600만 원 투자 시 최대 300% 수익을 약정하고 하위 투자자 유치 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9개월간 5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조 2천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사실상의 금전거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 3년(일부는 집행유예)이 선고되었으며, 각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M 거래소 운영진과 피고인들은 2020년 5월경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U'라는 가상자산을 자체 발행하여 M 거래소에 상장한 뒤, 마치 정상적인 가상자산인 것처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첫째, M 거래소의 허위 정보를 홍보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거래실적, 특정금융정보법상 ISMS 인증 준비 완료, AI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약, 세계 유수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추진 등의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둘째, 'U' 코인의 가치와 사용처에 대해 기망했습니다. U 코인이 1개당 1원의 가치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가상자산이며, 명품 구매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진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유지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사용처는 전무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고수익을 약정했습니다. 1구좌 600만 원을 U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정하고,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일정량의 U 코인을 배당하는 '에어드랍 서비스'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VIP'부터 '체어맨'까지 8단계의 직급으로 나뉘었고,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더 큰 수당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위 직급인 '체어맨'으로서, 운영진과 공모하여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50대, 60대 등 가상자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M 거래소의 재원 부족과 '돌려막기'식 운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 운영진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의문을 회피하고 고액 수당을 얻는 데 몰두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했으며, 초기부터 핵심 구성원으로서 투자자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약정' 여부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인지에 대해서는 U 코인의 인위적 가격 고정 및 고수익 보장 홍보를 통해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고,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운영진과의 공모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U' 코인 투자가 재화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가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U 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고 금전 수수를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여 재화 없는 금전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만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다단계판매업자'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단순 판매원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 및 유사 마케팅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인식 회피 노력이 부족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960,857,173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는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이 중 B, E, F, G에 대해서는 각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6,611,522,831원, C에게 2,899,613,652원, D에게 2,314,113,303원, E에게 4,288,971,170원, F에게 4,030,111,713원, G에게 2,854,141,924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 C, D, E, F, G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358명, 약 45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약정하는 대규모 다단계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를 공모, 실행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인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사 다단계 마케팅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판매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망당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신종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세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슷한 투자 기회를 접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보장은 경계하세요: 단기간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약정하는 투자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며, 비정상적인 수익률은 '돌려막기' 같은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신규 투자자 유치 시 수당 지급 방식은 다단계 사기 의심: 투자 자체의 수익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을 벌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다단계' 구조는 유사수신 행위나 다단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금전 수수만 이루어진다면 불법입니다.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 및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이름만 '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사용처나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만 거래되는 코인은 위험합니다. 정부 인허가 및 금융당국 확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았는지 등 정부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중'이라거나 '확약받았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정보 교차 확인: 홍보 자료에 기재된 내용(거래량, 제휴 관계, 기술력 등)이 사실인지 언론 보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다른 독립적인 정보원 등을 통해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 권유에도 신중: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권유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지 말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도 피해자일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 간과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의혹이나 경고가 제기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티'의 주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