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 겸 회계 담당자로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9년간 회사 자금 5억 4,909만여 원을 159회에 걸쳐 횡령하고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신이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꾸미고, 이를 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B 종중의 전무이사 겸 회계 담당자로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회에 걸쳐 종중 공금 5,19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 겸 회계 담당자로서 2011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9년간 159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총 549,093,424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7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의사록에는 피고인이 감사를 사임하고 다시 선임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장을 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조된 의사록을 법무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여 자신이 회사의 감사로 취임했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별개로 피고인 A는 B 종중의 종회원이자 전무이사(총무)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회에 걸쳐 종중 공금 51,900,0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며 업무상 횡령했습니다.
회사의 전무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직책을 불법적으로 등기한 행위의 위법성 및 종중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회사와 종중 자금을 합하여 총 6억 원에 달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회사의 내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적인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이 법률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자금 5억 4,909만여 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이 법조가 적용되어 일반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B 종중의 전무이사로서 종중 자금 5,190만 원을 횡령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보다 사회적 신뢰를 더 크게 저해한다고 보아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개인이나 사조직이 작성한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자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공적인 증명력을 가진 문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기록(예: 법인 등기부 등 전산 기록)에 불실의 사실(진실이 아닌 내용)을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의사록을 제출하여 등기부에 자신이 감사로 취임했다는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짜처럼 사용한 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허위 등기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문서 위조 행위로 인해 위조죄와 행사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횡령,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종중의 회계 담당자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용도로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횡령액이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횡령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문서 위조는 사문서이든 공문서이든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국가의 공적 기록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회계 담당자는 모든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감사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책을 얻거나 유지하려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위조 및 공적 기록 조작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