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4월 10일 새벽에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C의 건축 자재 보관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약 88만 원 상당의 건축 폐자재가 담긴 마대 8개를 훔쳐 갔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월에서 10년 사이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