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효력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08년 8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승인 후 3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아직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된 잔금 지급일이 2008년 8월 31일로 연장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은 법정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들이 적법하게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보조참가인 E지역주택조합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