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일을 넘겨 장기간 잔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잔금 이행을 최고(독촉)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원고 A은 2008년 4월 23일 화성시 F 일원의 부동산을 총 3,249,920,000원에, 원고 B은 2008년 4월 24일 같은 지역의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피고 C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일이 '사업승인 후 35일 이내'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수기로 '2008년 7월 30일'을 잔금 지급일로 기재했습니다. 피고는 2008년 7월 30일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했으나, 이 날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20년 11월 16일 피고에게 2020년 12월 2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원고들은 계약 해제의 효력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매계약서에 인쇄된 문구와 수기로 작성된 날짜 중 어떤 잔금 지급일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행사한 계약 해제권이 법정해제권인지, 그리고 그 해제권이 10년의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E지역주택조합의 보조참가 신청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08. 4. 23.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08. 4. 24.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20. 12. 2.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서 인쇄된 부동문자보다 당사자들이 수기로 명확하게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약정된 잔금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약정해제권의 존재가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는 이행 최고 시점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