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업체에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차량의 타이어 휠 4개에 흠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들의 과실로 휠 흠집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B와 원고 소유의 벤츠 GLE350d 4MATIC COUPE 자동차의 타이어 4개를 220만 원에 윈터타이어로 교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직원들이 같은 날 교체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직후부터 자동차의 타이어 휠 4개에 흠집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흠집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9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차량 휠의 흠집이 피고 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휠 흠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11. 25.부터 2021. 8.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업체 직원들이 타이어 교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 차량의 타이어 휠에 흠집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타이어 휠의 특성, 흠집의 유사한 발생 형태, 휠 회전 시 노루발 접촉으로 인한 흠집 가능성, 부적절한 교체 방식 사용, 기계 관리 상태, 신차였던 점, 그리고 작업 전 흠집 미확인 등 여러 정황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휠 전체 교체 비용 960만 원은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손해 발생 사실은 명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휠 수리 불가능성, 신차였던 점, 휠 가격의 고가성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두 가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업체 직원들의 과실로 타이어 교체 작업 중 원고의 차량 휠에 흠집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 업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입니다. 이 조항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주장을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휠 흠집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휠 전체 교체 비용과 같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원고가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감정 결과, 그리고 휠 수리 불가능성, 신차였던 점, 휠 가격의 고가성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1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증명이 어렵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고가 차량의 타이어 교체 등 중요한 정비 작업을 맡길 때는 작업 전 차량의 외부 상태, 특히 휠의 손상 여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이는 나중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 과정에서 휠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작업 방식이나 사용 장비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상황을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하고,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수리 견적서, 교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