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인 피고는 광명시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신청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피고의 통지 절차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분양신청을 늦게 한 것이므로 자신의 분양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했으며, 원고가 분양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