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조합원인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자 피고 조합에 추가 분양신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의 통지 절차가 부당했고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통지 절차가 적법했으며 원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9년 8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0년 6월 26일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0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를 분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 A의 주소지로 발송된 1차 등기우편은 2020년 7월 9일 원고의 수취 거절 문자 메시지로 인해 반송되었고, 이에 조합은 같은 달 22일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8월 20일 분양신청 기간을 9월 1일까지 연장하며 2차 등기우편을 발송했는데, 해당 우편은 8월 21일 '본인 수령'으로 배달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또한 조합은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원고에게 총 4차례에 걸쳐 분양신청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A는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25일 추가 분양신청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자신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 발송 및 수신 확인,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추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