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원시 소재 C 어린이집 원장이자 대표자인 원고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었으나 이후 평가인증 심사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평가인증 결과에 하자가 없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C 어린이집은 2019년 4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평가 후 8월에 어린이집 기관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경기도지사는 이 B등급 결정을 근거로 2020년 11월 C 어린이집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사 결과(B등급)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철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위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한 것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부합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었고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철회권이 유보된 행정행위로 보아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