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며, 성희롱과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원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징계처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군의 기강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 판결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