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6월 11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팔꿈치로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32A 좌석에 앉은 피해자 옆 32B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찾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착륙 준비 중 창문 커버를 열어달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세게 쳤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비행기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그가 비행기를 여러 번 타본 사람임을 알게 되자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판단하고 공항 안전요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비행기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추행 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와 성적 동기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 그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의 성적 동기가 없었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행기 안에서 안전벨트를 찾는 척하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행위, 그리고 창문 커버를 열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겨드랑이 부분을 세게 친 행위가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결과,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신체 접촉을 경험했을 때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승무원, 직원 등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당시 상황, 가해자의 인상착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