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E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매수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 E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E의 아들 F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E와 F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E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으며, 선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혜정 변호사
법무법인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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