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993년 화성시장이 소외 K에게 내린 사도개설허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원고 A가 승소하여 해당 사도개설허가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후, 이 사도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J 등(재심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심원고들은 원고 A의 승소 판결로 인해 자신들의 통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도개설허가 당시 해당 도로가 구 사도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재심원고들이 제3자로서 권리 침해를 받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재심청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1993년 사도개설허가 당시 해당 도로의 이용 가구 수가 5호 이내였으므로, 구 사도법 제3조 본문에 따라 사도법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따라서 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 처분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문제입니다. 특히 1993년 K라는 사람이 축사 진입로를 위해 도로를 개설하고 화성시장으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았던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도로의 일부를 소유한 A는 이 1993년의 사도개설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가 승소 판결 확정 후 도로에 철책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자, 이 사도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던 주변 사업체 및 개인들이 자신들의 통행권이 침해되었다며 A의 승소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개설허가 당시의 실제 이용 가구 수와 구 사도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 처분이 구 사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처분의 무효 여부, 그리고 재심원고들이 제3자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제소기간도 준수하여 재심청구의 적법성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현황을 보면, 통행로로 이용한 가구의 수가 최대한 늘려 잡아도 5호 이내였습니다. 구 사도법 제3조 본문에 따르면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는 사도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고시도 없었으므로 법을 적용한 이 사건 사도개설허가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재심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구 사도법(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의 재심청구)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 사도법 제3조 (적용 제외): 이 조항의 본문은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는 사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1993년 사도개설허가 당시 도로를 이용하던 가구 수가 5호 이내였으므로, 사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법을 근거로 이루어진 사도개설허가 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로 판단된 핵심 근거입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고시가 없었습니다.
구 사도법 제6조 (일반의 통행 제한 금지): 사도를 설치한 자는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도의 공공성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재심원고들이 사도개설허가 처분의 효력 유무에 따라 통행권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3자의 재심청구): 이 조항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재심청구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재심청구는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재심청구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사도(私道)는 개인 소유의 도로이지만, 그 관리 및 이용에는 사도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구 사도법(1997년 개정 전)상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는 사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도에 대한 개설 허가가 과거에 있었더라도, 해당 시점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허가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통행로로 이용하던 사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해당 도로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판결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적 효력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특정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와 관련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