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가 검찰청장에게 영향을 미쳐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교제비,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을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포괄일죄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