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회사가 C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 회사에 잔액조회의뢰서를 보내 채권자 변경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가 이후 양도인 C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법원은 잔액조회의뢰서가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가 새로운 채권자인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C은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7년 8월경 원고 A 주식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C이 보유하던 매출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2017년 8월 7일경, C은 피고로부터 '잔액조회의뢰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서류에는 변경 전 채권자가 C, 변경 후 채권자가 원고로 명시되어 있었고, 입금 계좌로 원고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8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7,607,600원을 C의 예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772,400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잔액조회의뢰서는 단순히 잔액 확인을 위한 것이었을 뿐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C에게 정당하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잔액조회의뢰서가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 이후 양도인에게 변제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C이 원고의 지배인 또는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77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잔액조회의뢰서에 채권자 변경 사실과 새로운 입금 계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 통지 이후에 피고가 원래 채권자 C에게 변제한 것은 새로운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C이 원고의 지배인이나 표현지배인으로 인정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누가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정해진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을 넘겨준 사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승낙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사건 잔액조회의뢰서'에 채권의 귀속 주체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이 명확히 표시되고, 새로운 채권자인 원고의 계좌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서류가 채권 양도 통지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의 항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원래 채권자)에게 생겼던 여러 사유(예: 변제, 상계 등)로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양도인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 사실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가 잔액조회의뢰서(양도 통지) 이후인 2017년 8월 30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양도인인 C에게 이 사건 금액을 변제했으므로, 그 변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의 정의):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고는 C이 원고의 영업소 지위로 전환되었으므로 C에게 변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이 원고의 지배인으로 정식 선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14조 제1항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그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C에게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거나 C이 독립적인 영업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양도 시에는 채무자에게 누가 새로운 채권자인지, 변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확인하는 경우,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입금 계좌 변경 등 변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며, 이전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양수도나 합병 등으로 채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변제하기 전에 새로운 채권자와 소통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정 회사의 지배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하더라도, 실제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으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리권의 유무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