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외에 거주하며 재개발조합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안내를 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건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통지 절차가 부당하다며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통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명시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던 중, 조합원인 원고 A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알리는 등기우편을 원고의 조합원 명부상 주소로 발송했으나, 원고는 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분양신청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해외 거주 중인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을 알리는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조합원 명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것이 충분한 통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의 실제 주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안내 책자를 발송했고, 해당 우편물이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 정관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통지 수령의 불이익은 원고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이 매번 모든 조합원의 실제 주소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주민등록 열람을 시도했으나 조회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조합의 통지 절차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