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 통지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며, 이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통지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분양신청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주소를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