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지구 공공주택사업 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화훼 재배 및 판매 영업을 해온 원고들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3개월 휴업보상금으로 각 13,087,275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현저히 낮은 전기 사용량, 신용카드 매출 및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객관적인 거래내역의 부재, 그리고 사업장 관리 부실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D지구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구역 내에서 화훼 재배 및 판매업을 하던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개월의 휴업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사업구역 내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공익사업인 D지구 공공주택사업 구역 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화훼 재배·판매 영업을 계속적으로 해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낮은 전기 사용량, 객관적인 거래내역 부재, 비닐하우스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사업자등록과 현황 신고는 했지만, 낮은 전기 사용량, 객관적인 금융 거래 증빙의 부재, 그리고 사업장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제 영업 활동의 지속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 외에도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신용카드 매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매입 및 매출 장부 등 실제 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이나 장부만으로는 영업의 계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의 물품 관리 상태, 시설 유지 보수 현황 등도 영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소규모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사업장 내부를 청결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영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사업장 내부 및 외부 모습을 촬영하여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