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각장애 2급 1호 진단을 받은 개인이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했으나, 용인시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원고가 시력장애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용인시)가 서면 심사만으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일자 장애진단서(시각장애 2급 1호 소견)를 발급받아 2018년 5월 9일 피고 용인시장에게 시각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6월 8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의 결과에 따라, 2016년에 이미 시각장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점과 진료기록지, 안저사진, 형광안저 촬영검사, 빛간섭단층촬영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상 장애등급에 해당할 정도의 시력저하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 또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용인시의 '장애등급외' 결정이 시각장애 판정 기준 및 심사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내려진 것인지 여부
피고 용인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2018년 6월 8일자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용인시가 원고의 시각장애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심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시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재심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장애등급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단순히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보다는 그 결정의 근거와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 등 독립적인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상태를 재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장애등급 심사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추가적인 진단이나 전문의의 진단을 의뢰하는 등 보충적인 심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