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콜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전화금융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이 조직으로부터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을 빙자한 현금인출책 모집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피해자 C로부터 이체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은행 직원의 의심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경위, 방법, 취득한 이익,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방조감경에 따라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