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기계가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 백 커버용 포밍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된 포밍기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납품한 포밍기가 원고의 사업장에 있던 포밍기와 같은 사양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대금과 금형제작비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휴대폰 제조회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납품한 포밍기가 피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손익곤 변호사
법무법인 인사이트 ·
서울 중구 무교로 28
서울 중구 무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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