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피고(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생산을 위해 원고(A)로부터 히팅 포밍기 20대를 8억 5천 8백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사가 납품한 포밍기는 휴대폰 제조사의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아 B사가 제품 검수에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B사는 수개월간 A사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하자가 개선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A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을 청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정당하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납품한 포밍기가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B사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A는 B에게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주식회사 B는 휴대폰 백 커버 납품을 위해 A사와 백 커버용 히팅 포밍기 20대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9년 1월 9일, A사는 포밍기 1대를 설치했으나, B사는 최종검수에서 휴대폰 제조사가 요구하는 치수공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산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B사는 A사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했으나 A사는 2019년 7월 30일까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12일, B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서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는 포밍기에 하자가 없으며 미지급 대금을 요구했고, B사는 계약 해제가 적법하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휴대폰 제조사 기준 충족 및 양산성 확보)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 포밍기의 하자 존재 여부, 그리고 그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납품한 포밍기가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 A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8억 5천 8백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 A의 미지급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