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망인의 자녀)가 피고인 수원시 영통구 H병원, 병원 운영자 C, 산부인과 전문의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망인은 초산모로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았고, 출산 예정일이 지난 후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유도분만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B가 심각한 발달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유도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없었으며, 유도분만으로 인해 양수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도분만 진행 과정에서의 경과관찰상 과실이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설명의무 위반 등 원고들이 제기한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