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화장지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고속 회전하는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오른손이 끼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안전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 또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147,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8월 25일경부터 피고 회사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3월 22일경 새로 설치된 두루마리형 화장지 제작 기계(이 사건 기계)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일 오후 3시 25분경 원고는 이 기계의 회전 로울러에 이물질이 붙어 화장지가 손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작업 속도 및 생산성 유지를 위해 기계 작동을 멈추지 않은 채 철솔로 고속 회전하는 로울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철솔이 로울러에 딸려 들어가면서 원고의 오른손까지 로울러 사이에 끼어 오른손 엄지 및 2~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우측 수부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회전 로울러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전원 스위치를 꺼서 작동을 중지시킨 후 철솔 등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원고는 평소에도 기계를 멈추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곤 했고, 피고의 안전관리자도 이러한 위험한 작업 방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있어 근로자 원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그리고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의 범위와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근로자에게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290,644,438원 중 일부인 84,147,420원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