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집주인 A가 임대관리 회사에 건물 관리를 위탁했고, 회사의 대표 D(C)이 세입자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주인 A는 D(C)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세입자 B는 D(C)이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D(C)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보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주는 동시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D(C)이 원고 A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피고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계약이 유효한지,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C에서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것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 A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원고(반소피고) A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하고,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보증금 반환 없이 건물만 인도받으려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B가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D(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위임장에 임대 관련 업무 일체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보증금 입금 계좌까지 특정되어 원고 A가 D(C)이 보증금을 수령할 것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D(C)이 원고 A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 A와 피고 B 모두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원치 않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주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책임은 C에서 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D(C)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될 뿐, 원고 A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