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미지급된 정제유 공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B는 제1심 판결 후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식회사 B는 정제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회생채권을 미지급 정제유 공급대금과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적용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그 이상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정제유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