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C요양원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C요양원 1호점과 2호점의 조리원이 3호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며, 행정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여 환수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환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리원들이 겸직하면서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행정조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