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등급(12급)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3급 내지 5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9월 23일 광주시의 한 주유소에서 유조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6월 22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인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년 3월 30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로 상향 조정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진통제성 마약을 복용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따르고 있어 자신의 상태가 제3급 내지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부상 상태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보다 상위 등급(제3급 내지 제5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부상 상태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장해등급 기준에 부합함을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장해등급 관련 분쟁 시에는 자신의 신체 상태가 해당 장해등급 기준에 명확히 부합한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자신의 상태가 더 높은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정해진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서 제출되는 의학적 소견과 심사 결과가 이후 소송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